
이혼전문변호사들 역시, 이혼을 결심했다면 재산분할을 준비하기 위해 상담부터 받을 것을 권하고 있다. 변호사사무실에서의 조력은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쪽이든, 해줘야 하는 쪽이든 모두 필요하다. 사실상 이혼 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기에 그 과정에서의 다툼 또한 치열하므로 미리 상담을 거쳐 대비하는 게 최선이다.
특히 법률사무소에서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재산분할의 대상이다. 부부가 되어 함께 살기 시작한 이후로 모은 모든 재산은 분할 대상이다. 물론 이전에 각자 모은 재산, 부부로 살다가 일방이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예외다. 하지만 그러한 재산도 유지, 증식을 위해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변호사에게 분할 가능성을 검토받아 봐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와 같은 부분들을 미리 검토하여 분할할 재산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장래 얻게 될 재산인 퇴직금과 연금이다. 회수가 확실한 재산인 만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려면 변호사사무소에서 조력을 받아야 한다.
분할 대상과 범위를 확정하는 것과 더불어 이혼소송변호사들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기여도 문제다. 분할받을 재산이 많아도 기여도가 낮다면 소용이 없기 때문. 다만, 여기서 말하는 기여도는 경제력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 육아 등 간접적인 기여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자신의 기여도를 되도록 높일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추천하고 있다.
도움말 : 일산법률사무소 윈 이혼전문변호사 정다운 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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