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혐의, 억울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중요해

이병학 기자

2025-07-28 09:00:00

지하철 성추행 혐의, 억울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중요해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는 이용자의 밀집도가 높아 신체 접촉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한 환경에서는 무심코 발생한 접촉이 ‘성추행’으로 오해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지하철 성추행 혐의는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분류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법원은 지하철·영화관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에 대해 기본 징역 6개월에서 1년,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2년까지의 징역형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해당 범죄의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로, 경미한 접촉이나 단순한 오해로 인한 상황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하철 성추행은 비교적 성립 요건이 단순한 편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정황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해자가 즉시 신고할 경우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 도주하더라도 CCTV와 승차기록 등을 통해 신속하게 신원이 특정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범행 의도가 없었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에도 당황해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도리어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지하철 성추행 혐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외에도 강제추행, 미성년자 대상 성추행 등으로 변경 적용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성교육 이수 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형사처벌 외에도 사회적 낙인과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처럼 성추행으로 오해받는 상황에 처했다면 개인적인 판단으로 사건을 처리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불리한 오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더앤 김승욱 변호사는 “지하철 성추행은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중심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혐의에도 처벌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증거 분석과 법적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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