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상간자위자료소송에서 신경 써야 할 것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상간자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인데, 주로 사용하는 증거로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메시지나 전화 기록,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숙박업소 CCTV, 숙박업소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 삼자대면 또는 피해 배우자가 직접 참여한 대화 녹음이 대표적이다. 특히 숙박업소 CCTV는 혼자서 수집하기가 어려운 데다 보관 기간이 짧아 증거보존신청을 통해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오히려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허락 없이 풀거나 두 사람을 미행하는 경우, 상간자의 직장이나 집에 찾아가는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A 씨는 결혼 15년 차 주부로, 어느 날부터 시작된 듯한 남편의 외도 정황을 의심했지만 명확하게 나타나는 증거가 없어서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다 우연히 남편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한 A 씨는 그를 계기로 창원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했고,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배우자와 상간자의 SNS 대화 내용, 숙박업소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파악하고 증거보존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이에 더해 상간자가 A 씨의 직장동료라는 사실을 알아내 결혼 사실을 알면서도 접근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증거를 제출한 A 씨는 결국 법원으로부터 상당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 "상간자위자료소송은 민사 절차로, 원고가 얼마나 명확한 증거를 꼼꼼히 준비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상간자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증명할 사실이나 상간자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억울해도 유리한 결과를 내기 어려우므로 증거 입증과 그에 따른 증거보존신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는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관건이다. 법을 모르는 일반인이 접근했다가는 자칫 불법적인 방향으로 접근할 위험이 있고,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으므로 권하지 않는 방법이다.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동행해 증거 수집부터 제출까지 함께하고 유리한 결과를 얻어보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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