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 억울하게 입건됐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

이병학 기자

2025-07-03 10:00:00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 억울하게 입건됐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디지털 성범죄 단속이 강화되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하 아청물) 단순 시청이나 소지죄로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압수수색을 통해 저장된 파일이 발견되면, 그 파일의 성격이나 피의자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가 급격히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아청물임을 알고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다. 아청물 관련 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되므로, 수년 전 행위가 갑작스럽게 문제되는 상황도 빈번히 발생한다.

실제 사건에서는 명확한 고의가 없었음에도 입건되는 경우가 많다. 웹하드나 메신저에서 자동 저장된 영상, 지인에게 전달받은 링크 등을 통해 무심코 파일이 기기에 저장되거나, 영상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일시적으로 열람한 경우에도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소지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가 존재한다.

문제는 디지털 포렌식에서 영상물의 존재가 확인되면, 해당 영상이 아청물로 판정되는 순간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유도하거나 자백을 전제로 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피의자의 진술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상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섣부른 대응은 향후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경찰 조사에서는 단순한 확인 절차라 생각해 진술을 이어가다가, 오히려 불필요한 진술로 인해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려면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자료와 법적 근거에 따라 혐의 여부를 판단하지만, 현실에서는 포렌식 결과와 피의자의 진술 해석에 따라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갈 수 있다.

따라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자료 정리, 시청 또는 저장 경위에 대한 사전 해명 준비, 조사 시 변호인 입회 등을 통해 초기에 사건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단순히 아청물로 의심되는 파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아청물임을 인식하고 소지 또는 시청했는지, 그 시점이 언제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라며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사건 내용을 정리하고, 조사에는 반드시 변호사가 입회하여 피의자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억울한 결과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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