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간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이병학 기자

2025-06-23 09:00:00

주거침입강간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매니저로 일하던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여성 투숙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사건 당시 A씨는 마스터키를 이용해 B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몰래 들어갔으며,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면식이 없는 상대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해 성적 가해를 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인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혼자 사는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대다수로, 일각에서는 주거침입 자체가 성폭행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단순 주거침입에도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거침입강간은 주거침입과 강간이라는 두 가지 범죄가 결합된 형태로, 법적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된다. 이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 형법 제299조(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게는 각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주거하는 공간에 침입하여 강간을 저질렀다면, 형법이 아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적용되어 무기징역 혹은 7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무엇보다 법률상 주거공간은 단순히 ‘집’만을 의미하지 않고, 건물 내부의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범위가 넓어 주거공간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성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상처를 입히는 중범죄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해당 범죄로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후, 변호사를 선임해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고웅 성범죄 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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