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는 환자의 병환에 따른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 의료용 마약이라 할지라도 중독성과 의존성이 강해 엄격한 관리 감독 하에 처방이 이뤄진다. 다만 본래의 목적 외에 졸피뎀이나 펜타닐,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처방을 받거나 의료진이 오남용에 가담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마약류 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이 인정될 겨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의료용 마약을 상습 투약 및 소지했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마약류 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라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투약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불법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의사면허까지 취소당할 수 있다.
간혹 의료용이라는 이유로 의료용 마약류 유통 및 투약은 적발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 오남용에 가담하거나 적발되더라도 초범일 때는 처벌이 미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으나, 마약 관련 사건은 사회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초범일지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대상이 일부 범죄자들은 물론 일반인이나 학생 등에 이르기까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 및 단속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이다.
환자들을 위해 쓰여야 할 의료용 마악류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절대 이뤄져서는 안 될 범죄로, 환자나 의료진 모두 이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채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지효섭 형사 전문 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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