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진행 시, 양육자 지정·양육비 협의 누락 주의해야

이병학 기자

2025-04-23 15:08:31

사진=강천규 변호사
사진=강천규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결혼 7년 차 A씨 부부는 큰 다툼 없이 이혼에 합의하고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했지만, 자녀 양육비 협의서를 빠뜨린 탓에 법원 심문 과정에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했다. 감정적 정리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법적 절차상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이다. 이처럼 협의이혼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정법원 확인과 법률 요건을 충족해야만 유효한 이혼으로 인정된다.

현행법상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가사소송법 제6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이혼 당사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갖고, 이혼의 진정한 의사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협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협의이혼 확인이 보류될 수 있다.

법원은 협의이혼 신청 접수 이후 일정한 숙려기간(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없을 경우 1개월)을 부여하며, 그 후에는 가사소송법 제56조에 근거해 부부 쌍방에 대한 개별 심문 절차를 진행한다. 이 심문은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라, 강압·폭력 여부, 감정적 동요, 자녀 보호계획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확인 단계다. 혼인 해소에 따른 사회적·법적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성실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처럼 협의이혼은 감정의 합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이혼 후 책임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절차까지 포함해야 한다. 합의만으로 서둘러 이혼을 진행할 경우, 상대방이 이후 법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혼 전 주요 쟁점은 반드시 문서화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협의이혼은 감정의 종료가 아니라 법률관계의 종료입니다. 절차가 간단해 보이더라도, 구체적이고 문서화된 합의가 없다면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서두르기보다는, 법적 절차의 구조를 이해하고, 필요한 준비를 충분히 마친 뒤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정은 정리됐을 수 있지만, 제대로 된 법적 마무리 없이는 새로운 시작도 쉽지 않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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