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 결과, 무인단속 비중은 점차 늘고 있고 소수의 상습적인 위반자들이 전체 교통법규 위반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통법규 상습위반 근절을 위해 과태료 부과시 차주의 운전자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상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누진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에 따르면, 무인단속 확대에 따라 법규위반 과태료 처분자 지속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 과속카메라 등 국내 무인단속 장비는 2019년 약 9000대에서 2023년 2만4000대로 2.7배 증가했다. 무인단속 장비의 증가로 인해 단속건수도 지속 증가, 2023년 무인단속 실적은 2129만건으로 2019년 대비 1.5배 상승한 수치를 기록했다.
최근 5년(2019~2023년) 무인단속 장비 적발 건을 분석한 결과, 총 적발 인원은 1,398만6,98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기준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수가 3,443만6,680명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운전자 5명중 3명은 적발경험이 없는 준법운전자이고, 약 40%의 운전자만이 5년간 1건 이상 적발됐다.
하지만 이 중 16.7만명은 무인단속 적발자 중에서 과태료 처분 15회 이상의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의 0.5%, 전체 교통법규 위반자의 1.1% 비율로, 비록 소수 인원에 불과하지만, 이들에 대한 단속건수는 총 418만1,275건으로 전체 무인단속 건의 11.3%나 차지한다.
사고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일수록 사고를 발생시키는 확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16.7만명의 15회 이상 위반자가 발생시킨 사고건수는 1만6004건으로 사고발생율(사고건수/위반자수)은 9.6%에 이른다. 이는 비상습 운전자의 사고율인 2.7% 대비 3.5배 높은 수치로,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76.6%가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소위'상습위반자'로 규정하고 비상습위반자와 다르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74.6%의 응답자는 상습위반자를 대상으로 누진처벌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최 관 책임연구원은 "상습 위반자는 전체의 소수이지만 비상습 위반자에 비해 사고발생율이 높으며, 실제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역시 줄어들지 않고 도리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하고, "현재 무인단속 적발 시 위반자로 하여금 범칙금 혹은 과태료 중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상습위반자와 비상습위반자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되는 것이 근본적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첫째, 무인단속시 차량 소유자(개인/법인)에게 '실제 운전자에 대한 확인 및 정보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시 처벌규정을 두어야 하고, 둘째, 상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누진제를 도입해 상습적인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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