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어플 만남 급증,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이병학 기자

2025-04-14 09:00:00

미성년자 어플 만남 급증,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코로나19(COVID-19) 사태 이후 비대면 트렌드가 일상화됨에 따라 이성 간의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공통적인 관심사나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건전한 만남을 이어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간혹 해당 플랫폼이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미성년자 앱 만남을 통한 성범죄다. 실제 지난 2023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성범죄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59.9%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관계에서 발생했으며, 이중 33.7%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가해자를 알게 된 60.3%가 실제 오프라인 만남을 가진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성인이 어플 만남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오프라인 만남을 시도했다면 그 자체로 오프라인 만남에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했다면 엄중한 처벌이 부과되는 것은 당연하고, 만일 상대방과 합의를 했더라도 미성년자와 성적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다양한 성범죄 유형 가운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性)적인 유무형의 모든 폭력 행위를 일컫는 성폭력은 형법 제297조 따라 벌금형이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게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성인이 만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폭행, 협박 등이 동반된 상태로 간음했을 때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엄중한 처벌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간음(성교) 또는 추행(유사 성행위)에 대한 동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상호 간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거나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기기 부착 등 부수적인 성범죄 보안처분도 내려져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도 있다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만남을 시도하는 것도 문제지만, 역으로 미성년자가 금전을 노리고 나이를 속인 채 성인에게 접근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사건도 종종 발생한다. 어플 만남을 이용한다면 상대방의 신상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혹시라도 앱 만남으로 인해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그 즉시 각종 성범죄 사건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형사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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