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중 대표적인 것이 미성년자 앱 만남을 통한 성범죄다. 실제 지난 2023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성범죄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59.9%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관계에서 발생했으며, 이중 33.7%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가해자를 알게 된 60.3%가 실제 오프라인 만남을 가진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성인이 어플 만남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오프라인 만남을 시도했다면 그 자체로 오프라인 만남에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했다면 엄중한 처벌이 부과되는 것은 당연하고, 만일 상대방과 합의를 했더라도 미성년자와 성적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다양한 성범죄 유형 가운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性)적인 유무형의 모든 폭력 행위를 일컫는 성폭력은 형법 제297조 따라 벌금형이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게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성인이 만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폭행, 협박 등이 동반된 상태로 간음했을 때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엄중한 처벌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간음(성교) 또는 추행(유사 성행위)에 대한 동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상호 간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거나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기기 부착 등 부수적인 성범죄 보안처분도 내려져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도 있다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만남을 시도하는 것도 문제지만, 역으로 미성년자가 금전을 노리고 나이를 속인 채 성인에게 접근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사건도 종종 발생한다. 어플 만남을 이용한다면 상대방의 신상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혹시라도 앱 만남으로 인해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그 즉시 각종 성범죄 사건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형사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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