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직위 상실 위기에 처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 선고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오 군수는 피해 기자로부터 고소당한 후 해당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검찰 측도 오 군수가 2차 가해를 한다고 보고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성폭력 사건은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주로 피의자와 피해자 둘이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성범죄는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저질러진다는 점,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점으로 인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범죄라는 인식이 강하다.
다만, 해당 범죄는 사적인 공간에서 둘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이뤄지는 양상을 보이고는 한다. 즉,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고 번복이 없다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억울하다고 말하는 행동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고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간주하여 엄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취업제한이나 신상 공개 등 행정 처분까지 내려지는 등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다.
하지만, 실제로 무고하다면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도 필요한데, 고소를 하기 전 성립 요건을 먼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단순히 허위적인 신고를 하였다 해서 무고죄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허위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신고하면 성립된다.
만일 무고죄가 받아들여진다면 형법 제156조에 따라 타인이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겠다.
따라서, 예상치 못하게 신고를 당해 성범죄 피의자 신분이 되었으나 무혐의 처분 등을 받은 상황이라 그 상대를 성폭력무고죄로 고소하려 한다면 개인이 혼자 성급하게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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