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강력한 법적 처분 불가피

이병학 기자

2025-03-28 09:00:00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강력한 법적 처분 불가피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취업제한을 어기고 아동·청소년 기관에서 근무를 이어간 성범죄 전력자 127명이 적발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학원 등의 사교육 시설로 나타났다. 전국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6만 7021곳의 성범죄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128곳에서 성범죄 전력자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성범죄 전력에도 기관을 차리고 운영한 인원이 45명, 종사자는 82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기관별로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 등 사교육 시설이 4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영장 등 체육시설이 35명으로 뒤를 이었고, 초·중·고교와 대학을 포함한 학교 15명, 의료기관 11명, 경비업체 9명 순이었다.

성과 관련한 범죄는 매우 엄히 다뤄지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가해진다는 점,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처참히 벌어진다는 점과 재범률까지 높다는 것을 이유로 인식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특히, 피해 대상이 아직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라면 상황을 더욱 무겁게 돌아가게 된다.

최근에는 발달된 각종 디지털 매체를 악용한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우려의 시선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인 표현물, 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청물’)과 관련된 범죄 혐의를 받는다면 단순한 윤리적 문제를 넘어 강력한 법적 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이 자의로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적•사회적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제작•유포•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준다는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사전에 범죄를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현행법상 강력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으며, 아청물 관련 범죄는 단순한 소지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1조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단순 소지의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적혀있다. 추가로, 아청물 제작 및 유포 행위는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정신적•심리적 피해를 남긴다는 것을 사실로 인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

또한, 아청물 범죄로 연루되어 처벌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넘어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특정 직업군 취업 제한 등이 포함되므로 대구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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