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군은 지난 2024년 1월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고, 관리 책임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내 3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니움 세미나실에서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대한산업안전협회 정정환 강사가 ‘관리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및 조치’, ‘중대재해 발생 현장 사례 및 판례’ 등의 내용으로 기업들이 중대재해를 사전 예방할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였다.
특히 5인에서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중 반드시 준수해야 할 내용인 △안전관리 운영 지침 수립 △사업장 안전·위험성 진단 △안전 점검 및 개선은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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