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심판청구, 협의이혼 후 2년 내에 진행해야… 기간 놓치면 권리도 사라져

이병학 기자

2025-03-08 10:00:00

사진=이원화 변호사
사진=이원화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이혼 시 반드시 논의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가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맞게 나누는 과정이다. 이는 단순히 자산을 분배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이혼 후의 삶을 부양하는 성격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협의이혼 방식으로 이혼을 할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재산을 공정하게 분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하기 어렵거나 분쟁이 발생한다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산분할심판청구는 법원으로 하여금 재산분할을 공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이혼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으며 이혼 후 2년 내에 진행할 수도 있다.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불공정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단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판단할 때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로, 이는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도 포함된다.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바탕으로 분할 비율이 결정된다.

혼인 기간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공동체로서의 기여도가 더 높게 평가되며, 이는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자녀 양육에 관한 기여도 중요한 요소로, 자녀 양육을 담당한 배우자는 경제적 기여 외에도 가사와 양육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재산분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상황과 소득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각 배우자의 직업, 경력, 경제력, 소득 수준 등이 고려된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양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이혼 후 당사자들의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평가하여 반영한다. 특유재산의 활용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혼인 전부터 소유한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이 재산이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사용되거나 관리됐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로엘법무법인의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청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혼 후 생활 안정과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진행해서는 안 된다. 당시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쉬워질 수 있으므로, 결혼생활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이혼 후 2년 내에만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주어진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