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핏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단순한 친밀관계를 넘어 불륜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행복한 가정이 파탄에 이를 때도 있다. 물론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이를 부정할 수 있으나, 성적 관계가 없었더라도 누구나 둘 사이를 동료 이상으로 인식할 수 있고, 이성적인 교류 또는 교감을 한 행위가 인정된다면 민법 840조 제1호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되어 법적인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상간남/상간녀)를 대상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민법 제750조,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따른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소멸시효가 있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진행해야 한다.
위와 같은 배우자의 행위로 인해 이혼 및 상간자 위자료 소송 등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를 명확히 입증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간혹 물증을 찾기 위해 흥신소나 사설탐정 등을 고용하거나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보는 행위 등을 하는 이들도 있으나, 이는 불법적인 증거 취득으로 판단되어 재판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무고죄, 개인정보 침해 등의 사유로 상대방으로부터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
믿고 있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았다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법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밟아 나가는 것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재산분할 등과 같은 복잡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라면 스스로 증거를 모아 대처하기보다 소송 결심 초기부터 가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가사 전문 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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