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크게 협의, 조정, 재판으로 구분한다. 이 중에서도 재판으로 하는 이혼은 법원의 판결을 구해야 한다. 문제는 재판으로 진행하고 싶다고 해서 무작정 되는 건 아니다.
민법은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는 사유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비롯해 유기, 부당한 대우, 생사가 불분명, 이외에도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이 가능하다. 문제는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을 때는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없다.
이 중에서도 부정행위는 부부 간의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다. 쉽게 말해 외도와 같은 행위를 했을 때 문제가 된다.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으로 넘어가야 한다.
문제는 부정행위를 어설프게 용서했을 경우다. 이렇게 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청구를 진행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신속하게 증거를 마련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다.
부당한 대우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에게 받은 행위도 모두 해당한다. 상습적인 폭행이나 심각한 폭행이 이뤄졌거나 협박이 일상적으로 발생한다면 심히 부당한 대우가 된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증거 수집은 중요하다.
단순히 말만 해서는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만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사안을 빠르게 모아야 한다.
재판 시에는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양육권을 모두 다툰다. 특히 양육권의 경우 누구에게 권리가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인 만큼 유의해야 한다.
또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재판 이혼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런 만큼 현재 이혼하려는 결심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인지를 종합적으로 다퉈봐야 한다.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혼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게 좋다. 대체로 홀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만큼 상담부터 받아보는 게 좋다.
도움말 :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이혼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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