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협박과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5년까지 상향

이병학 기자

2024-11-27 10:11:01

사진=김한수 변호사
사진=김한수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여성가족부가 2022년도 기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의 판결문(2,913건)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분석 대상 가해자는 2,913명이고 피해자는 총 3,736명이다.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31.9%), 강간(24.0%), 아동‧청소년성착취물(16.8%), 성매수(6.0%) 등의 순으로 많았다.

성착취물 범죄의 징역형 비율은 ’17년 35.5%에서 ’22년 38.0%로 상승하였고, ’17년 7.9%이던 벌금형 비율은 ’21년에 이어 0.0%(0건)로 나타났다.

특히 성착취물의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17년 24.1개월(2년 0.1개월)에서 ’22년 48.0개월(4년)로 23.9개월(1년 11.9개월)이 증가하였다.

우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이다. 이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한다.

성인이 아동·청소년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연기한 음란물이나 아동ㆍ청소년으로 설정된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도 처벌할 수 있다.

△성교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해당 음란물의 내용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실무적으로 등장인물이 겉보기에 다소 어려 보인다는 이유만으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에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 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 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참조)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최근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다. 기존 법에서는 협박은 1년 이하, 강요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은 협박 3년 이하, 강요 5년 이하로 강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사건의 경우,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다른 형사 범죄에 비해 증거가 명확하게 남는 편이다. 수사 전에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자료를 은폐하거나 쓰지 못하게 변형시켜도 데이터를 복구하여 혐의 입증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만일 불가피하게 해당 혐의에 연루됐다면 유사한 사건의 승소경험을 보유한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시의성 있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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