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0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으로 2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중 10년 전인 2013년 43명에 불과했던 청소년 마약사범은 지난해 무려 1,066명이 적발되었을 정도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 현상에 대해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과거 음지에서 암암리에 거래되던 마약류 유통이 텔레그램 등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음을 문제 삼고 있으며, 청소년들도 접근이 쉬우며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마약류를 접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일부 마약 유통업자들은 ‘아이스’나 ‘작대기’, ‘캔디’ 등과 같은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언어를 사용해 호기심을 유발하고, 대리 입금 등을 통해 구입을 유도한다는 것 또한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손꼽힌다.
우리나라는 마약범죄가 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일반 사건보다 엄중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마약류 범죄 처벌은 사용한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대마초나 액상 대마 등의 흡연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케타민 등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펜타닐 등을 투약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성인의 경우 단순 투약 및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것에 비해 청소년은 초범임이 인정되면 보호 처분이나 사회봉사, 상담 및 치료 등의 처분으로 끝날 수 있다. 다만 동종 행위로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등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성인의 징역형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아, 형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받을 수 있고,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도 소년법 적용을 받아 재활시설 위탁, 소년원 입소 등 성인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마약에 대한 지식이나 중독의 심각성 등을 모르는 청소년들은 무지 또는 호기심 등으로 인해 마약류에 쉽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는 물론 보호자나 교육기관 차원에서의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일 미성년자 신분으로 마약에 손을 댔거나 관련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다면,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문가적 시각에서 상황을 판단하되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마약 전문 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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