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과 회생 더 나은 방법 선택하려면

이병학 기자

2024-10-25 09:00:00

사진=안한진 변호사
사진=안한진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몇년 전 팬데믹이 창궐했던 시기 유례없는 수준의 부동산 폭등이 전국을 휩쓸었다. 이 시기에는 지금이 아니면 절대 부동산을 마련할 수 없을 거라는 공포가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이 늘었다. 결국 폭등이 끝나게 되었을 때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 빚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채무로부터 구제받기 위해 회생과 파산 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가계부채 비율이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요즘 회생과 파산 신청 건수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구제 방법은 채권자 입장에서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즉 신청한다고 해서 누구나 승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제를 받고 싶다면 필요 서류 등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두 제도 모두 신청인을 부채로부터 구제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회생은 부채를 큰 비율로 탕감하고 남은 액수를 오랜 기간에 걸쳐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개인파산의 경우 부채 전액에 대한 변제 의무를 면책하는 것이기 때문에 혜택에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회생을 진행하려면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커야 하며 파산은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또한 신청인에게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부채증명, 채무증대 경위를 기재한 서면, 진술서, 세금 공제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자영업자 A씨는 팬데믹 시기를 버티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지만 결국 부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A씨는 창원 해민법률사무소를 찾아가 파산을 진행하기 위한 자문을 구했다. 대리인은 A씨의 세금 공제 내역과 부채증명을 위한 서면, 그리고 부채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기재한 서면을 제출했다. 또한 진술서에서 현재 A씨의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한참 부족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결국 대리인의 도움으로 A씨는 승인을 받아 파산을 통해 채무 면책권을 얻을 수 있었다.

해민법률사무소 창원 안한진 변호사에서는 "파산은 추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며 채권단의 입장과 무관하게 진행이 가능한 제도이기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채권단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인 만큼 법원에서는 까다롭게 심사를 진행하니 승인을 받기 위해 충분한 법률적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회생과 파산은 그 자격조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제를 받으려면 본인의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본인의 채무 및 소득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어떤 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판단해야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법률적인 지식이나 경험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기에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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