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날짜부터 부부관계 일까지 전부 무속인에게 받아오는 것은 물론 1년에 열 번이나 되는 제사를 혼자 챙겨야 남편이 잘된다고 강요하고 있어, 이혼을 고민 중이라며 도움을 청했다.
추석 명절이 지난 지금, 쌓여있던 명절 스트레스 및 갈등으로 이혼을 준비하는 부부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실제로 설이나 추석 등 명절 기간이 이후 평상시 보다 이혼율이나 이혼 상담이 증가하는 명절 이혼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고부갈등 또는 장서갈등과 같은 상황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으며 그 당시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대 배우자로 인해 갈등의 골이 깊어져 혼인 파탄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크게 6가지로,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그에 해당한다.
명절 갈등도 위 사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겠고, 만약 시댁 또는 처가 식구들이 부부관계를 파탄으로 이끄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면 이들에게도 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혼소송에서 하루라도 빨리 관계를 해소하고 싶은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는데 부수적으로 챙겨와야 하는 권리들이 있으므로 이것을 간과하지 말고 있어야 한다. 즉, 부수적으로 논해지는 권리들에는 위자료 외에도 가장 쟁점이 되는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재산분할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부동산과 현금의 적극 자산 말고도 빚과 채무의 소극 자산도 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을 언급하자면 바로 기여도라 밝힐 수 있겠으며, 그동안 혼인생활을 이어오면서 함께 일궈온 공동재산에 대해 본인이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입증해 내는 과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혼인관계 청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고민하며 힘들어하기보다는 이혼 소송 상담을 통해 방향성을 잡고 현명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이혼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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