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렇기에 이제는 이혼소송이나 평택상간자소송을 제기해 민사상책임을 묻는 수밖에 없다.
그럴 때는 이러한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사건을 다루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외도는 민법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그렇기에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재판상이혼 즉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민법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외도, 그러니까 부정행위는 부부가 지켜야 하는 정조의무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하지만,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연락을 하거나 술자리를 갖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부정행위를 사유로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상간자에게 상간자소송을 제기하려면 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의미이기에 과거 간통죄의 경우처럼 두 사람 간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두 사람이 고의적으로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는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상간자가 알고 있었음을 밝혀내야 한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만남을 이어왔다면 부정행위가 있었다 해도 고의적으로 정신적고통을 주었다고 법원이 판단하기 어렵다.
이럴 경우 상간자소송을 제기해도 위자료를 청구하기가 힘들어진다.
일부 상간자들은 이러한 부분을 악용해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교묘하게 피해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평택상간소송변호사를 선임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다.
특히 상간자소송을 위한 증거수집은 합법성이 중요하므로 합법적인 증거수집에 대해 조언을 구해봐야 한다.
평택법률사무소 휘선 이해선 대표변호사는 “상간자소송의 승패는 어떠한 증거를 확보하는지에 달려있다. 그렇기에 이혼이나 상간자소송에 도움을 받을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상담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본안소송을 통해서 얻으려 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