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도는 발전기 정지 등 전력설비 고장으로 전력계통 주파수가 평상시(60.0㎐)보다 낮은 59.55㎐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 제도에 참여한 고객의 전기공급을 중단(최소 10분 유지)해 계통 주파수를 신속히 정상화한다.
제도 가입 고객의 주요 업종은 제지·철강·2차전지 등이다. 제지 업종의 제도 가입률은 약 82%로, 정전 시 피해규모가 비교적 적어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이다.
제도 가입 대상은 154kV 이하 전용선로 이용 대용량 고객으로 부하차단 시 지급하는 동작보상금 규모가 크고, 차단 지속시간이 약 10분 정도로 짧은 점이 고객에게 유인책으로 작용한다.
보상방안으로 계약기간(1년) 내 감축기준용량에 따라 연 1회 지급하는 운영보상금(1320원/㎾-1년)과 실제 부하차단 시 감축실적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동작보상금(9만8400원/㎾-1회)이 있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 다수 고객들이 추가로 제도 가입을 검토하고 있”며 “안전, 환경, 고객 부하특성 등 계통 기여도를 고려해 본 제도에 적합한 고객과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지용 빅데이터뉴스 기자 kjy@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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