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징역 처벌수위가 매우 강력한 편에 속하기에

이병학 기자

2024-07-30 09:00:00

횡령징역 처벌수위가 매우 강력한 편에 속하기에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과 일부 무죄(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였으며 피고도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전자기록 위작, 위작 사전자기록 행사 혐의로 징역 15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최모 씨(46)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죄로, 횡령은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지는 것을 뜻한다. 이는 재산범죄에 해당하며 형사사건 중에서도 죄질이 나쁘다고 보는 중범죄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처벌의 수위 역시 높고, 혐의가 명백하여 인정될 시에는 징역형을 면하기 어려워진다. 먼저 단순 횡령의 형량을 살펴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만약 업무상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횡령을 저지른 경우라면 신뢰관계를 훼손한 것이기에 단순 횡령죄 보다 약 2배 정도 가중된 처벌을 받게 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겠다. 이와 더불어 이득 금액이 5억 원이 초과된다면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지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불법적으로 편취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시에는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까지도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초범은 선처의 기회가 있지만 관련 사안은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고 판단 내리고 있는 만큼 징역형을 피하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황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한 금액을 반환해 주게 된다면 집행 유예나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횡령 징역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을 때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다만, 합의를 진행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혐의가 있다고 시인하는 것이기에 억울하게 연루가 된 상황에서는 절대 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

즉, 개인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대응하기란 쉽지 않고, 감경요소 중 어떤 요소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권고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형사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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