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시술비는 1회당 100만 원 한도 내, 총 5회까지 지원한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실 발생비용의 50%를 회사에서 지원하고, 출산 축하금도 기존보다 2배 가량 상향 지급한다.
아울러 출산 축하선물 및 예비부모를 위한 교육, 육아휴직 복직자를 위한 적응 교육 등 다양한 교육제도를 신설했다. 또한 법적으로 지정된 육아휴직 기간 1년 외 추가로 최대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했고, 남성 직원들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배 확대해 20일로 적용한다.
GS건설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사내 제도 보강, 신설 및 눈치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 조성을 통해 직원들이 일과 가정이 양립된 삶을 영위함으로써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나아가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최근 비전 선포를 통해 ‘임직원들이 회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며, 조직 구성원들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임신·출산·육아 관련 사내제도 개편 외에도 수평적인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호칭단일화, 사무실 파티션 없애기, 여름철 반바지 허용 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소통하며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내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조사 방식은 ‘GS건설’ + ‘임직원’ 키워드로 합산 분석했으며, 한글 기준 15자 이내인 경우만 결과값으로 도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 정보량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번 분석을 통해 전 분기 대비 GS건설 임직원 정책에 대한 온라인 관심도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강지용 빅데이터뉴스 기자 kjy@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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