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보건소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3주간 의료인 성범죄자와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53개소 의료기관에 취업 중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다.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나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자가 일정기간(10년 이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성범죄 전력조회는 2012년부터, 아동학대 범죄 전력조회는 2014년부터 점검·확인이 의무화됐다. 이에 함안군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신원조회를 통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성범죄와 아동학대 전력자 취업제한제도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통해 범죄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박정배 빅데이터뉴스 기자 pjb@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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