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전통시장 먹거리업소에 임차료 지원

중앙시장 내 먹거리업소 예비 창업자, 먹거리 업종으로 변경하려는 소상공인 등 대상 월 50만 원씩 12개월간 최대 600만 원 지원

박정배 기자

2024-07-16 16:17:50

양구군청
양구군청
[빅데이터뉴스 박정배 기자]
양구군이 전통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통시장 먹거리업소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통시장 먹거리업소 임차료 지원사업은 중앙시장 내 먹거리업소 2개소를 대상으로 월 50만 원 이내로 12개월간 최대 600만 원 한도의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중앙시장 내 먹거리업소 예비 창업자, 중앙시장 타업종 사업자 중 먹거리 업종으로 변경하려는 소상공인, 중앙시장 외 관내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영업장을 중앙시장으로 이전하는 먹거리 상가가 해당한다.

단, 휴·폐업 신고를 한 업체, 소상공인의 범위를 초과하는 업체, 국세·지방세·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 등은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7월 31일까지 지원 신청서 등을 작성해 경제체육과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양구군은 현지 조사와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광영 경제체육과장은 “임차료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예비 창업자분들과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면서 경쟁력 있는 지역 상권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배 빅데이터뉴스 기자 pjb@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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