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피해보전직불제는 FTA체결에 따른 소고기 수입에 대하여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한우 · 육우 · 한우송아지)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을 일부 보전해주는 것으로 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 3,119원, 육우 1만 7,242원, 한우송아지 10만 4,450원으로 향후 조정계수 확정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다.
신청대상은 FTA협정 발효일 이전(2015년 1월 1일)부터 한우 · 육우 · 한우송아지를 생산한 농가 중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로 22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허가 등록을 완료하고 2023년 한우 · 육우 ·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 판매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하한 품목에 대한 이력제 및 도축관련 증명서, 판매영수증 등으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축사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하며, 서면 · 현장조사를 거쳐 12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청도군 관계자는 “피해보전직불금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에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상 농가들이 누락 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정배 빅데이터뉴스 기자 pjb@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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