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진천군에 소재지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충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다.
다만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폐업 업체, 1인 사업자가 2개 이상 사업체를 신청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대출받은 이자 차액(이차)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7천만 원 대출금 이자 중 금리 구간별로 지원액이 달라진다.
3% 이하의 이자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1%, 3~5%의 이자율은 2%를, 5% 이상인 경우는 3%를 적용하며 신청한 날로부터 3년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많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이번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지역 경제에 활력 불어넣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정배 빅데이터뉴스 기자 pjb@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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