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자료는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간자에게 상간녀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종종 억울하게 상간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본안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
주로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것을 숨기고 접근하여 만나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전혀 사실을 모른 채로 만나다가 만나던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상간자위자료청구를 받고 나서야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받고서 너무 당황스러워 어찌할 바를 모르는 피고들이 많다.
그러나 이렇게 시간을 흘려보냈다가는 답변서작성을 하지 못할 수가 있다.
시간이 경과된다면 오롯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이런 불상사를 막고자 안성상간자소송을 비롯해 모든 소송의 피고는 소장을 받고 30일 내로 답변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져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안일한 대응을 했다가는 원고가 소장을 통해 주장하는 바를 피고가 전부 인정했다고 법원이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원고의 주장에 반박 한번 해보지 못하고 인정한 것이기에 통상 책정하는 위자료보다 더 큰 금액을 판결할 가능성도 있다.
안성법률사무소 휘선 이준휘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소송은 확실한 외도사실을 근거로 제기하기에 피고가 패소할 확률이 높다. 그렇기에 승소율이 10퍼센트 미만인 고난이도 소송에서도 많은 승소경험이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상간자소송의 소장을 받는 즉시, 제일 먼저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해야 한다.
소장의 내용을 검토해보고 원고 측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위자료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고민해봐야 한다.
이러한 부분들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체계적인 전략 하에 상간자소송에 임하려면 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
나아가 원고가 상간녀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소 자체를 기각시킬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속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취해야 한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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