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아 무거운 처벌에서 벗어나려면

이병학 기자

2024-06-05 09:00:00

강도죄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아 무거운 처벌에서 벗어나려면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강도 행각 등으로 인해 3번의 실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동안 또다시 강도 범행을 저지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50)에게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용인시 처인구의 한 단독주택 담벼락을 넘어 마당에 침입한 후 집주인 B씨가 들어오자 흉기로 위협해 현금 2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지난 2003년과 2013년, 2020년 강도죄 등으로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복역하고 나온 지 5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미 강도죄 등으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자신의 과거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상대로 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판시했다. 

강도죄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며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람의 신체를 포박,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로 현금 등을 탈취하는 것과 노무를 제공케하는 것은 모두 강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강도죄의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해당 죄목이 인정되었을 시 형법 제333조(강도)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강도 행위만으로 별도의 벌금형 없이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범죄라 말할 수 있다.

강도죄의 성립요건은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폭행 및 협박을 사용했다면 대부분 성립된다. 또 이와 유사한 범죄로 절도죄와 공갈죄가 있어 차이점을 정리하자면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과는 무관한 범죄이다. 폭행이나 협박 역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강도죄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절도죄가 적용되어 처벌받는다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하게 된다.

다음으로 공갈은 타인에게 본인의 위치나 위력을 과시해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흉기를 통한 위협으로 상대가 두려움에 물건을 주었다면 공갈죄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강도죄와 다른 점은 상대가 스스로 재물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으로 상대의 의사에 따라 두 범죄가 구분된다고 볼 수 있겠다. 공갈죄로 처벌을 받게 될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도죄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 범죄로 타인에게 심각한 공포감과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본다. 유기징역 3년 이상부터 시작하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며, 그나마 감형을 받는 형벌이 집행유예로 되도록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해당 사건에 연루가 되어있고 집행유예를 받아내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강도의 특별 양형 인자에 관해서 확인해 보면 처벌불원이 포함되어 있다. 처벌불원이라 함은 합의를 통해 피고의 처벌을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내는 것으로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면 그나마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처하기보다는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해나가기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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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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