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조례안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의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각각의 돌봄서비스별로 제공기관과 담당자가 달라 통합지원 대상자들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조윤성 의원은“지난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며 “법 시행을 앞두고 군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증평군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을 원만히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돌봄문제는 각 가정의 문제이자 우리 사회가 당면한 핵심의제로 향후 추진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대로 시행해 나간다면, 이를 통해 우리군의 돌봄기능이 한층 강화되고 군민의 편의를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배 빅데이터뉴스 기자 pjb@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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