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중·저소득자 신용대출 신규고객에 첫 달 이자 캐시백 시행

한시은 기자

2024-05-12 09:00:00

이미지=우리은행 제공
이미지=우리은행 제공
[빅데이터뉴스 한시은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이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중·저소득자 신용대출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첫 달 이자 캐시백’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우리은행 단독으로 진행하는 금융권 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중·저소득 차주에게 총 80억원을 되돌려 줄 예정이다.

‘첫 달 이자 캐시백’ 대상 대출은 이날 이후 신규로 실행된 신용대출이다. 신용대출 심사 과정에서 국세청 자료 등으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확인된 차주라면 별도 신청이 없어도 ‘첫 달 이자 캐시백’ 대상자로 자동 선정, ‘1인 1 신용대출’에 한해 최대 30만원까지 이자 캐시백을 받게 된다.

이자 캐시백을 받으려면 반드시 첫 달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이자 및 원리금 미납 등 연체 발생 또는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 압류·해지 등 입출금 제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자 캐시백이 제한된다. 캐시백 금액은 첫 달 이자 납부일로부터 최대 2개월 이내에 원리금 출금 계좌로 입금된다.

우리은행은 이번 프로그램을 앞으로 1년 동안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준비된 재원 80억원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한편, 우리은행은 청년 경제자립을 위한 학자금대출 상환금 지원 프로그램도 본격 시행한다. 지난 5월 10일 해당 프로그램의 1차 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했으며, 이달부터 청년층 8만명에게 1인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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