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위자료 청구 및 가해자 형사처벌도 가능

박경호 기자

2024-04-15 09:00:00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위자료 청구 및 가해자 형사처벌도 가능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신체적인 공격 행위 등 불법한 방법으로 행사되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하는 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행위가 특히나 금기 시 되어야 할 가정에서 자행되는 폭력은 끝내 결혼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민법 840조에 따라 ①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폭력은 민법 840조 제3호 심히 부당한 대우에 속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혼 사유 중 하나로, 가정폭력 피해자로써 이혼을 결심했다면 객관적인 피해 사실 입증을 통해 이혼 소송 진행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다.

간혹 상대방의 보복이 두려워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을 망설이는 이들도 있으나 이때에는 신고를 통해 가해자와의 격리 조치를 비롯해 임시보호명령, 접근금지 등을 요청해 법적인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한 후 이혼 절차를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나 이런 처분 또한 이혼 소송과 마찬가지로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해 개인이 준비하기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법무법인 태하 인천지사 손원실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명백한 이혼 사유 중 하나이다. 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복잡한 과정이 버거워 진행을 미루고 있었다면, 다양한 이혼 사례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지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며 “변호사와 함께 피해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이혼 소송과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손 변호사는 이어 “만약 자녀가 있다면 이런 상황을 감수하더라도 별다른 조치 없이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더 큰 피해를 입기 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통해 나 그리고 나머지 가족의 안전과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폭력은 한 번 시작되면 연속적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어, 방치한다면 자녀도 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나 가족 문제에 경찰이 개입하는 것이 껄끄럽다면, 가정폭력과 이혼에 관련해 전반적으로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경찰 출신 변호사와 함께 효율적으로 대처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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