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한시은 기자

2024-04-09 10:11:27

사진=삼성증권 제공
사진=삼성증권 제공
[빅데이터뉴스 한시은 기자]
삼성증권은 모바일앱 'mPOP'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달 22일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편의성 증대를 위해 지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mPOP'에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한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 타사에서 거래해 발생된 과세 기록을 제출하면 합산해 신고 대행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한 고객은 'mPOP'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예상 양도세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엠팝(mPOP)'을 참고하거나 패밀리 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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