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상속인, 즉 부모님께서 살아 생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에게 공평하게 나누고 상속인들 역시 그러한 부모님의 뜻에 따라 이를 받아들인다면 상속, 유류분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상속분쟁, 유산분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알면 좋은 정보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님의 입장에서 각 상속인들의 기여,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생전에 적극적으로 상속설계를 하여야 한다. 상속설계의 방법으로는 증여, 유언, 유언대용신탁 등이 있다.
특히 요즘 많이 사용되는 유언대용신탁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유연한 상속설계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물론 상속설계를 한다고 해서 자녀들간에 유산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각 상속인들의 상속지분 등을 고려하여 상속설계를 한다면 유류분 등의 분쟁을 방어할 수 있다.
둘째,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별수익과 기여분이다. 특별수익은 생전에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으로서 이는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후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나눌 때 그 만큼을 공제하게 된다. 이러한 특별수익은(특히 증여의 경우) 언제 상속인에게 재산을 이전한 것인지 시기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수년전, 수십년전에 증여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특별수익에 해당할 수 있기에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이러한 과거의 특별수익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에 대하여 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적으로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 중에서 별도 재산을 더 인정해주는 것이다. 과거에는 부모님을 모신 장남에게 이러한 기여분이 인정되거나 부모님께서 미리 재산을 증여나 유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딸이나 막내 등의 기여분 청구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셋째, 만약 피상속인께서 본인의 모든 상속재산 또는 상당한 재산을 증여나 유증하여 다른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분조차 받지 못한다면 그 재산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유류분은 최소한의 상속분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전제되어야 하며,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기에 이는 유의하여야 한다.
넷째, 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들 몰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다. 상속권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발생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다는 점이 명백하거나 속아서 증여를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상속은 상속인들간의 실질적 공평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결국 어떻게 피상속인의 재산을 나누는 것이 공평한가의 문제로 귀속되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면밀한 사실관계분석, 법리분석 등이 필요하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 전문 법무법인 율샘 변호사 허윤규, 김도윤은 이러한 상속에 있어서의 제반문제들을 다양하게 다루며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굿플랜상속문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튜브 ‘법선생tv’를 통하여 다양한 상속문제를 소개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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