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죄 고소 시, 피해자 허위진술 반하는 객관적 증거 확보 필요

허위 성범죄 고소 사례 급증... 무고죄 고소도 함께 증가
무고죄 성립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처해
채의준 변호사 “증거 수집부터 수사 대응까지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박경호 기자

2024-03-14 09:00:00

성범죄 무고죄 고소 시, 피해자 허위진술 반하는 객관적 증거 확보 필요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지난해 말,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채팅 앱 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합의해 의해 성관계나 신체 접촉을 했음에도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6차례에 걸쳐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 A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관련 범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합의금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원한이나 보복 심리로 인해 무고한 사람에게 성범죄 누명을 씌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무고죄 고소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로, 무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형사처분 외에도 상황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또한 불가피하다.

다만 무고죄의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고, 섣불리 무고로 고소를 했다가 2차 가해로 여겨져 가중처벌을 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성범죄 관련 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는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전자 발찌 착용 등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라며 “간혹 성범죄자가 될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자칫 잘못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법을 잘 모르는 개인에게는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이어 “성범죄 무고죄 고소 시, CCTV자료나 목격자 진술 등 누가 봐도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무고로 인해 성범죄자의 누명을 쓰게 되어 무고죄 고소를 준비한다면 증거 수집부터 수사 대응까지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말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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