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백운섭 회장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플랫폼법은 국내 중소상공인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며, 플랫폼 사업자들은 플랫폼법 시행으로부터 비롯되는 가장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고 답했다.
실제로 온라인 유통 전문기업 이지텍을 운영하고 있기도 한 백운섭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플랫폼을 법으로 규제하는데 있어,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 등을 기반으로 규제를 시행하면 현장에 놓인 입장에선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 등 규모가 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플랫폼에서 당연히 물건을 팔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백 회장은 “공정위는 외국기업도 똑같이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지만 과연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 묻고 싶다. 왜냐하면 모두 다 오픈마켓 플랫폼이기에 결국 상품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입점해 있는 중국 셀러들이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공정위의 플랫폼법 도입은 해외 사업자 연매출 산정 문제부터 생태계 전반 성장 위축 가능성, 플랫폼 사업자 활동 제약 우려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급하게 서두르고 있는 행위로 보인다”고 밝히며 “법안이 도입되면 이후 법 개정이나 기준 변경 등을 통해 쿠팡이나 배민은 물론, 성장하는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까지도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어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일상에서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도 애플리케이션 앱부터 음식점 및 카페 예약, 카카오선물하기 및 카카오페이 등이 모두 끼워팔기 규제의 대상이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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