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의 입장에서 본인 제사를 모실 장남에게 재산을 더 주거나 서울로 떠나버린 자녀들보다 곁에서 본인들을 모시는 자녀에게 재산을 더 주는 경우,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유독 더 아픈 손가락인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는 경우, 자녀의 꾐에 속아 재산을 전부 물려주는 경우 등 자녀들간의 불공정한 재산분배로 인하여 가족간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상속권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발생한다. 즉, 부모님께서 증여나 유증, 유언대용신탁 등을 하여 본인들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로 인하여 불공평한 결과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동안에는 상속인인 자녀 입장에서는 상속과 관련한 법적 조치(가압류, 가처분이나 상속재산분할소송 등)를 할 수 없다.
피상속인, 즉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불공평한 상속과 관련하여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간 상속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해줄 것을 신청하는 것인데, 특히 공동상속인 중 생전에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한다)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취급하고 그만큼을 공제하여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에 대하여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적으로 특별히 기여한 경우 상속재산분할과 별도로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데, 기여분권자는 공동상속인이어야 하므로 며느리나 사위, 손자의 경우 특별한 부양 또는 기여를 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이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고 이를 상속인의 부양 및 기여와 동등하게 취급하여 그 상속인의 기여분을 청구하여야 한다.
만약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증여나 유증받아 나눌 상속재산이 없거나 최소한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의 재산을 받은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였음에도 본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이 침해된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한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원물반환이 원칙이므로 부동산의 경우 본인의 유류분만큼의 지분을 받게 되지만 이 경우 추후 공유물분할의 문제가 발생하고 처분시 모든 지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에 원물이 아닌 가액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판례는 유류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물로서 반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다만, 이미 그 부동산을 처분하였거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혹은 당사자간 합의가 된 경우에는 가액으로 유류분을 반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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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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