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보험 무배당,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에 ‘민생안정특약’을 부가했으며 동 특약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성 특약으로 유지된다.
특약의 주요내용은 해당 건강보험 상품의 계약자 중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출산·육아휴직(단축근무 포함)이 발생한 경우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1년간 납입 유예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보험가입 후 경과기간이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된다. 신청횟수는 계약자 별 보험기간 중 1회한이다.
다만,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이 납입 유예 기간만큼 연장되며 납입면제, 소멸, 보험사고 등 발생 시 납입 유예 혜택은 보험료만큼 일시납입 이나 상계 처리가 되는 등 주의할 점도 있어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 및 안내장을 참고해야 한다.
한편, 미래에셋생명은 넉넉한 보장을 원하는 보험소비자들을 위해 헬스케어 건강보험의 주요 보장 한도를 높이는 마케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암진단비 최대 2억원 △유사암진단비 최대 3천만원 △항암방사선치료비 최대 5천만원 △암통원비 최대 80만원으로 한도를 상향했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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