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소행 농협상호금융대표이사(오른쪽 첫번째),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왼쪽 첫번째), 백호 영등포농협 조합장(오른쪽 두번째)이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을 1호로 가입한 국가유공자와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 사진=농협 제공[빅데이터뉴스 한시은 기자] 농협이 지난 24일 금융권 최초로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대면 실명확인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국가유공자는 실물 신분증 없이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만으로도 전국 농·축협 창구에서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블록체인 방식의 차세대 분산신원증명(DID) 기술을 적용한 정부 공인 디지털 신분증으로 위·변조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협은 올해도 정월대보름, 삼일절, 초복 등 때마다 국가 유공자를 찾아 우리 농축산물을 나누며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권익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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