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상간자위자료’ 소송 승소, 객관적 증거 수집이 관건

박경호 기자

2023-11-24 11:50:00

배우자의 외도 ‘상간자위자료’ 소송 승소, 객관적 증거 수집이 관건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배우자의 외도와 경제적 문제, 성격 차이등이 이혼의 주된 사유이다.

그중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 840조에 따라 제1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자녀 문제 및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혼을 진행하지 않고 외도를 한 유책 배우자를 상대 및 상간자에 대해서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특히 상간자위자료 소송은 재판 이혼 진행과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외도이혼소송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단, 상간자위자료 소송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 증거를 모아야 한다. 과거 존재했던 간통죄는 부정행위 현장을 포착해 성관계에 대한 직접적 증거를 잡아야 형사 처벌이 가능했다.

그러나 간통죄 폐지 이후로는 정신적인 외도 또한 외도 행위로 인정하고 있어 배우자와 상간자가 서로 나눈 메신저 대화, 외도를 인정한 녹취록, SNS 내역과 차량 블랙박스, 호텔 출입 기록이 있는 카드 내역서, 둘이 함께 있는 사진 등을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단,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행위, 불법 흥신소를 통해 미행하거나 배우자의 핸드폰을 훔쳐 몰래 확인하는 것은 오히려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며 역으로 위법성이 입증되어 고소를 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관적인 판단으로 감정적인 대처를 하기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상간자 소송은 불륜 사실을 알게 된지 3년 이내 청구해야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 위자료는 혼인기간동안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한 것을 재분배하는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목적으로 책정된다.

법원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 직권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

대전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변호사는 “당장 분노로 성급한 결정을 하기 보다는 이성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사자가 직접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재판인 만큼 그 증거가 확실하지 않거나 입증을 제대로 못 할 경우 소송 자체가 기각당하거나 패소 당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해 상간자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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