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전세사기범죄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해야

박경호 기자

2023-11-13 05:00:00

전세사기 피해 급증... 정부, 근절 시까지 ‘엄정 대응’ 천명
공인중개사, 단순 중개만으로 전세사기범죄에 연루될 수 있어 주의해야
김한솔 변호사 “사건 조사 초기부터 소명 위한 구체적 변론전략 세워야”

억울하게 전세사기범죄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해야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전세사기범죄의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 말까지 진행 예정이던 ‘3차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관계부처 간 유기적·지속적 협력을 기한 없이 계속해 청년과 서민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노리는 전세사기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지속 배경을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및 기타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적 신분을 앞세워 고의로 전세사기를 벌이는 일당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지만, 일부 공인중개사의 경우 정상적인 매물로 여기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을 중개했다가 억울하게 전세사기 공범으로 몰린 후 수사 및 처벌대상이 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전세사기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의해 가중처벌되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관련 범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다면 사형, 무기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혐의를 벗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법정 보수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받았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박탈될 수 있다.

법무법인 온강 김한솔 대표변호사는 “부동산 매물 중개 시 공인중개사가 사기매물인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중개한 매물 가운데 여러 건이 범행에 관련된 것으로 판명되면 경찰조사는 물론 처벌도 받을 수 있다”라며 “간혹 내가 직접 저지른 범죄가 아니고, 사건과 무관하다고 결백을 주장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김한솔 대표변호사는 이어 “억울하게 전세사기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사기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건 조사 초기부터 소명을 위한 구체적인 변론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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