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에 따르면, 열차 부정승차자는 ‘철도사업법 제10조 부가운임의 징수’에 따라 승차구간의 운임과 30배 이내의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대부분 부가운임을 정상 납부하지만, 고액일 경우 내지 않고 버티거나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법적 대응을 검토하게 됐다.
실제로 코레일은 지난해 12월 민사소송 절차에 의한 ‘부가운임 지급 소액사건 심판’을 청구해 부가운임 납부 거부자에 대한 첫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상자는 유효기간이 지난 정기승차권 캡처본을 소지한 채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됐다. 승차구간 운임의 10배인 400만 원이 넘는 부가운임이 청구됐으나 납부하지 않고 버텨 이번 소송으로 전액 징수하고, 소송비용까지 지불하게 됐다.
코레일은 빅데이터와 이용 내역을 활용한 부정승차 모니터링을 통해 ▲승차권 다량반환(취소) ▲출발 후 승차권 반환 ▲할인상품의 부정사용 등 의심징후가 나타날 경우 집중 검표하고 있다.
강지용 빅데이터뉴스 기자 kjy@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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