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양육권, 양육비 소송, 미성년자 자녀 복리가 최우선 고려돼야

박경호 기자

2023-11-10 11:44:49

이혼 시 양육권, 양육비 소송, 미성년자 자녀 복리가 최우선 고려돼야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부부 간의 이혼은 양측에게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려운 결정이다. 특히,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및 양육비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양육권 분쟁은 대부분 부부 양측이 자녀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서로의 권리와 애정관계를 주장하여 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고 소송으로 진행된다. 양육권자가 정해지면, 양육비 지급의 의무가 생기며 경제적인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법원은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중요하게 고려하며, 경제력, 주거환경, 자녀의 의사, 상호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때, 양육권자가 무조건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운 사람이나 감정적으로 친밀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양육자로서의 적합성을 입증해야 한다.

양육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양육비 지급자로 지정되면 양육비의 구체적인 금액 및 지급일시, 자녀 면접 교섭권 등을 양측이 면밀히 조율해야 한다.

양육권 및 양육비 분쟁으로 이어질 시엔 미성년자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법률가의 전문적 조력을 구해 양육자로 지정되기 위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

마산 박봉석 변호사는 “양육권, 양육비 분쟁은 부모와 자녀에게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과정이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권장된다. 누가 더 잘 키울 것인가의 근본적인 문제를 두고 양측의 대립이 오갈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따라서 이혼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양육권자로서의 합당함을 입증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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