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9월 약 1년간 사귄 여자친구 B씨와 헤어진 뒤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자 B씨 계좌로 1원씩 106차례 돈을 보내며 "아직도 사랑해", "꼭 명품백 사주고 싶었는데", "연락해 기다릴게" 같은 송금 메시지를 남겨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0월 B씨의 집 현관문을 도어락 번호를 누르거나 창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스토킹 행위’라고 규정하며,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강력 범죄로 변모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스토킹 범죄로 피해를 당한 후 신고를 해도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가해자의 보복 범죄가 두려워 초기에 제대로 조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을 받게 되었고, 휴대전화, SNS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 문자,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해 원치 않는 연락을 하고 괴롭히는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범위에 포함되어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인 ‘지속성’ 과 ‘반복성’, ‘도달 여부’ 등에 관한 해석이 다양하고 법원의 명확한 기준도 존재하지 않아 명백히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토킹 다소 애매모호한 성립요건 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것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만약 자신도 모르게 스토킹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스토킹 범죄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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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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