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학교에서 가해지는 폭력'이나 '학생에 의해 사람에게 행해진 폭력'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며, 법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의 정의를 원칙적으로 따르면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장소가 학교 밖이거나 가해자가 성인이어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학교폭력 관련 형사처벌 규정은 ▲헛소문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경우(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구타 등 폭행(형법 제260조 폭행죄) ▲2인 이상 집단폭행 공동폭행(폭처법 제2조 제2항) ▲피해 학생을 놀리는 등 행위(형법 제311조 모욕죄) ▲폭행, 협박을 통해 돈이나 물건을 뺏는 경우(공갈 죄 또는 강도죄) ▲흉기나 위험한 물건 등으로 협박(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등이 있다.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소년원 입소 등 보호 처분을 받을 수는 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가해 학생은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 모두 가능하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폭위 심의에서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어 4호 이상의 처분은 생기부에 졸업 후에도 기재되어 향후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록 삭제 여부 심의는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를 반영하여 엄격하게 이뤄지므로 졸업 전에 학교폭력 기록이 삭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벼운 문제로 치부되었지만 최근에는 성인 범죄에 준하거나 오히려 그 이상으로 잔인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형식적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학부모는 자녀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최대한 빠르게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예방해야 한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경연 형사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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