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성희롱 처벌, 더이상 눈 감고 있어서는 안된다

박경호 기자

2023-10-25 09:00:00

직장 내 성추행·성희롱 처벌, 더이상 눈 감고 있어서는 안된다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또다시 성 비위 사건이 발생했다. 소진공은 조직 내 성희롱·성추행이 잇따르자 2년 전 관련 징계 기준을 강화했으나 여전히 부실한 대처로 인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용역 근로자인 여성 직원 5명을 강제 성추행하고 성희롱했다. A씨는 과장급 직원으로 피해 직원들을 채용할 당시 면접에 참여하는 등 위계상 우위에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위원회는 A씨가 피해자들에게 인격 모독 및 성적 수치심을 야기했다고 보고 징계를 의결했지만 A씨가 다수를 상대로 고의적으로 성추행·성희롱한 행위에 비하면 처분이 약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직장 내 성희롱 건수가 426건에서 2020년에는 1,624건으로 무려 4배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이는 언어를 통한 성희롱뿐 아니라 성추행, 성폭행 건수를 모두 포함한 건수이다. 직장 내 성범죄는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을 시도하는 사례가 주를 이른다.

이 경우 성폭력 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죄에 해당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실형을 피한다 하더라도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명령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과거 직장 내 성추행, 성폭행 사건은 내부적으로 무마시키려는 경우가 많았고 피해자들 역시 성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피해자도 당당하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내부적으로도 이를 무마하기보다는 대처하려는 추세다.

또한 직원이 회사 내에서 성추행을 당하여 사업주에게 신고하게 되면 사업주는 본인 혹은 회사 내 관리자를 통해 사실 확인을 조사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조사 과정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조사 기간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 장소 변경 및 유급 휴가 등으로 가해자와 분리해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직장 내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되어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조건 수사에 응하기보다 증거를 수집하고 어떤 혐의가 내려졌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직장 내 성추행, 성폭행 사건은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는 경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수반되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으로 불필요한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홀로 상황을 무마하려 하기보다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사건에 대한 검토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성범죄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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