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경기침체 속 업무상 횡령죄 건수 늘어나
횡령금액 50억 이상일 경우, 특경법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 가능

횡령죄는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반한다는 점에서 배임죄와 같은 성질을 가지지만, 횡령죄는 재물죄인 반면 배임죄는 이득죄라는 차이가 있으며, 불법적인 재물의 취득인 관계로 대표적인 경제범죄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에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업무상 횡령죄 등의 경제범죄가 경제상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2만 7,882건이었던 횡령범죄 건수는 경기불황이 지속되어온 지난 10년간 무려 117% 증가한 6만 539건(2020년 기준)인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신분범에 속한다. 신분범은 구성요건인 행위의 주체에 일정한 신분을 요하는 범죄로, 신분은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나 상태를 말한다.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는 점에서 단순 횡령죄(單純 橫領罪)보다 중하게 처벌되기도 한다.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 5억 원 이상의 이득액을 취했을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횡령액이 50억 미만인 업무상횡령 사건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온강 김한솔 대표변호사는 “업무상 횡령죄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은행 예금을 빼돌리는 경우 등을 비롯해 특정 모임의 회비나 곗돈 등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어 그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라며 “다만 처음부터 고의로 회사자금이나 공금 등을 유용하는 것은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기업이나 단체의 회계 담당자 및 대표 등 자금을 담당하는 이들의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에도 실수로 혐의에 연루되었거나 각종 이해관계, 관행 등을 이유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상 횡령죄는 적은 금액일지라도 금액이나 상황에 따라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되면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피해액을 전부 합산하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도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 놓였다면 객관적인 정황 및 증거에 따라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언 아래,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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