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혜택은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1만 달러 이상 증여 시 받을 수 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한국투자증권 영업점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증여 금액은 증여일 기준환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한편,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증여 시 한화 기준 최대 2000만원까지, 성인에게 증여할 경우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금의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증여세 신고대행 및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증권 전국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bd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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