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상속문제는 어떻게 되나

박경호 기자

2023-10-03 09:05:00

증여받은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상속문제는 어떻게 되나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대부분의 상속재산이 부동산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피상속인(부모님)의 상속인(자녀) 중 일부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많은 상속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과거에는 서울 등 도시에 위치한 아파트를 증여하고 그 가액이 급격히 오른 경우, 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의 문제가 많았으나 요즘은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생전에 증여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와 관련한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가상의 사례로 예를들어 평택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a씨는 함께 농사를 지으며 본인을 도운 장남에게 본인이 소유한 토지를 생전에 증여하였다. 증여할 당시에는 농지에 불과하여 그 가액이 크지 않았기에 a씨는 다른 자녀들도 이에 대하여 수긍할 것으로 생각하였고 실제 다른 자녀들도 장남의 노고를 알기에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가 사망하기 전 위 부동산 근처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더니 곧 위 부동산은 가격이 몇 십배 이상 치솟았고 결국 위 부동산이 수용되면서 장남은 평소에 만져보지도 못한 큰 보상금을 받게 되면서 자녀들간 갈등이 시작되었다. 상속법적으로 장남이 a씨로부터 받은 부동산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 형평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상속인(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아야 할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취급하여 추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미리 받은 상속재산을 제외하고 그래도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받을 수 있다. 즉,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본인의 상속분 이상을 받았다면 그 상속인은 초과특별수익자로서 더 이상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별수익은 피상속인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정하게 되므로 장남이 a씨로부터 받은 부동산도 a씨가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정하게 된다(보통 생전 증여받은 부동산의 경우 시간이 흐르며 가액이 증가하므로 생전 증여받은 당시보다 사망한 시점에 가액이 높은 경우가 대다수이다).

하지만 사례와 같이 a씨가 사망하기 전 생전증여한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는 부동산의 가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과거에는 피상속인 사망 전 매매, 수용된 처분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여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가액을 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2023. 5. 18. 대법원이 선고한 2019다222867에서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피상속인 사망 전에 매매, 수용 등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가치인 처분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율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생전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현실가치를 기준으로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 형평에 타당하다는 것으로서 이후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등의 상속소송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 법률사무소 율샘 허윤규, 김도윤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등 상속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으며, 최신 판례, 법리 연구 등을 통하여 상속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며 이를 유튜브 ‘법선생TV’를 통하여 친절히 설명하며 상속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