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통해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 부동산R114 등 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 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되도록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 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같은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강지용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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